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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고향에 기부하시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세요!

by 코코샤넬8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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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1. 기부자 및 기부처

  •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2. 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 원(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 원)

3. 주요 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금액은 16.5%
  • 100만 원 기부 시 14.8만 원 공제(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답례품목 제외: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4. 기부방법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

'온라인'기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1. 회원가입
  2. 기부지자체/사업선택
  3. 기부하기
  4. 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오프라인'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약 5,900여 개) 대면 접수창구

  1. 농협은행 내방
  2.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3. 기부하기
  4.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2.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콕콕! 집어서 기부하면 고향이 쑥쑥!

특정사업에 기부(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하는 기부(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 2)

 

※ 일부기부는 해당 지역에, 지정기부는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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