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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1. 기부자 및 기부처
-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2. 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 원(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 원)
3. 주요 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금액은 16.5%
- 100만 원 기부 시 14.8만 원 공제(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답례품목 제외: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4. 기부방법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
'온라인'기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 회원가입
- 기부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오프라인'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약 5,900여 개) 대면 접수창구
- 농협은행 내방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하기
-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콕콕! 집어서 기부하면 고향이 쑥쑥!
특정사업에 기부(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하는 기부(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 2)
※ 일부기부는 해당 지역에, 지정기부는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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