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따로 챙기셔야 환급 더 많이 받습니다.
#월세세액공제라고 무주택자로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4억 이하인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면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계좌이체내역(월세를 지급한)
예를 들어
총 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원룸 월세로 50만 원씩 지급하시면 1년간 월세 합계 600만 원에 세율 15퍼센트를 곱하면 90만 원 환급금이 추가로 더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x 15% = 90만원
연말정산 때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같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주는 자료가 있지만
이 월세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담당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잘 몰라서 반영 안 하는 경우도 많으니
내 거는 내가 챙겨서 최대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