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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환급금 평균 9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월세세액공제!

by 코코샤넬8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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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따로 챙기셔야 환급 더 많이 받습니다.

 

#월세세액공제라고 무주택자로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4억 이하인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면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계좌이체내역(월세를 지급한)

 

예를 들어

총 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원룸 월세로 50만 원씩 지급하시면 1년간 월세 합계 600만 원에 세율 15퍼센트를 곱하면 90만 원 환급금이 추가로 더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x 15% = 90만원

 

연말정산 때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같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주는 자료가 있지만

이 월세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담당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잘 몰라서 반영 안 하는 경우도 많으니

내 거는 내가 챙겨서 최대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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