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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 100% ~ 최대 300%, 돈 있는 청년들의 저축 트렌드

by 텐엑스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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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주요 내용

신청기간

24년 5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사업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8)

 

 


 

 

 

2. 지원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상한액(모집 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혜택 안 돼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상세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문의

 

선정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3.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4년 5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5.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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