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주요 내용
신청기간
24년 5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사업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8)
2. 지원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상한액(모집 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혜택 안 돼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상세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문의
선정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3.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4년 5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5.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