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분들이 신청기간 중에 직접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PC) 장려금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기간 중에 직접 컴퓨터(PC)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하단의 직접 입력 신청을 눌러주세요. 안내에 따라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신청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적사항 작성화면입니다.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화면에서는 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으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으시면 동의를,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비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은 가구사항 화면입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기본적인 가구 사항은 채워져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삭제나 가구원 추가 버튼을 눌러 가구원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아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 여부도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 소득명세 작성화면입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라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고 충족하신다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 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명의로 로그인하여 처음, 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의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동의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정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세금 명세 화면입니다. 전세금 추가 버튼을 눌러 전세금 명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첫째, 임차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높다면 전세금 명세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되니 이런 경우라면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신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유의하실 점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가 임차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하므로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확인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한 후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또한 아래 신청자와 가구원의 재산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충족하신다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신청자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다음은 환급금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계좌로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계좌이체방법이 아닌 현금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이후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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