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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그 놈이 다시 나타났다 그 놈을 잡아라 '몽타주'

by 코코샤넬8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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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포스터 '몽타주'

 

시놉시스

15년 전 사라진 범인, 15년 후 반복되는 사건 마침내 찾아온 결정적 순간!

15년 전, 한 유괴범이 종적을 감춘다. 범인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5일 전, 사건현장에 꽃 한 송이를 갖다 놓는다.

그로부터 며칠 후 15년 전 사건과 동일한 범죄가 되풀이 되고...

눈앞에서 손녀를 잃어버린 할아버지

15년 전 범인을 찾아 헤맨 엄마

15년간 미제사건에 인생을 건 형사 마침내 모두에게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다!

그놈을 잡아라! <몽타주>

 

 

감독/출연진

감독: 정근섭

주연: 엄정화, 김상경, 송영창

조연: 조화봉, 유승목, 정해균, 박철민, 기주봉, 이준혁, 태원석, 오대환, 송민지

 

 

수상내역

2013

- 50회 대종상 영화제(여우주연상)

 

 

줄거리

15년 전 사건의 '범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날, 김상경에게 거의 잡힐 뻔하나 민첩한 은신 능력 그리고 피지컬로 추적을 뿌리쳤다. 얼마 후 두 번째 사건에서도 열차를 간발의 차로 피하고 배도 안 나온 전현직 형사 둘이 쫓아오는데 이번에도 절묘하게 빠져 나.. 갈 뻔할 정도까지 갔다! 누가 봐도 아직 짱짱한, 15년 전에 유괴 사건을 저질렀으니 20대일 리는 없지만 아무리 봐줘도 몸 관리 잘 한 3~40대 정도가 펼칠 수 있는 액션이었다.

 

사실은 연민 돋는 얼굴의 피해자 할아버지가 15년 전 유괴 사건의 범인이란 반전을 줘 충격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결국 앞서 서술한 도주극을 이 영감님이 펼친 것이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니... 이 역을 맡은 송영창 씨는 환갑이 다 되어가는 배우이고, 영화 내에서는 외양이나 언행이나 패션이나 그보다도 더 들어 보이게 나온다.

 

만약 안성기 정도의 배우였다면 할아버지이면서도 잘 뛰어다니는 캐릭터가 그럴싸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이 사람이 그냥 피해자 할아버지 정도의 역할을 맡진 않았을 텐데?'하고 반전이 간파되어 버릴 수도 있지만..

 

서술 트릭의 반전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엄정화가 결국 범인을 찾아내고 죽이려 하는 듯한 부분이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영화 후반부에서 밝혀지는 내용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5년 전 엄정화의 딸을 유괴한 범인은 할아버지 한철이고, 현재 시점의 유괴사건의 범인은 하경이다. 15년 전 당시 유괴범은 홍천쪽 강변에서 돈을 받고 아이를 풀어줄 예정이었(던것으로 보였)지만, 아이를 가둬 두었던 나무 상자에서 꺼냈을 때, 아이가 샤프연필로 범인의 눈 언저리를 찌르고 도망친다. 이렇게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만 사고로 사망한다. 산에서 넘어지며 절벽으로 떨어져 엄마의 눈앞에서 추락사한 것이다. 범인이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딸(현재 사건의 피해자 엄마)의 수술을 위해서였다.

 

15년 동안 유족 하경과 경찰 청호는 범인을 추적한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버리고, 그럼에도 계속 범인을 쫓던 하경이 결국 범인을 찾아내는데 그게 한철. 식칼로 내려 찍으려다 포기하고, 그때 마침 15년전 수술받았던 딸이 엄마가 되어 손녀와 함께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것을 보며 복수를 결심한다.

 

결국 아이를 유괴하여 한철이 범인인 것으로 꾸며, 공소시효가 지난 원래의 죄가 아닌, 자신이 꾸민 유괴 사건의 죄 값을 치르게 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딸과 손녀에게 돈을 위해 손녀를 유괴한 비정한 할아버지로 기억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하는 복수였다.

 

아이는 잘 데리고 있다가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아온다. 전말을 파악한 청호가 하경으로부터 데려와 한철이 죄를 인정하면 아이를 돌려주겠다고 거래를 하고, 범인이 아이를 숨겨놓은 위치를 자백한 것으로 하고 아이를 풀어준다.

 

복수에 성공한 하경이 딸이 수목장 된 곳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영화는 끝난다.

 

단 이게 실제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저 범인은 죄를 백 번 인정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며, 죄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수사하는 것은 엄연히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다. 또한 하경의 경우 무고 및 유괴로 중형이 선고되어야지 정상이다. 애초에 사이다같이 시원한 결말을 위해 감독이 고의로 고증오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보자. 또한 형량도 고증오류인 것이 덮어써서 공소가 제기된 것은 단순 유괴인데 이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함에도 무려 15년이나 선고했다. 물론 공소시효 만료 전의 적용 가능한 범죄였던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치사까지 적용이 된다면 최대 사형 및 무기까지 선고가 가능하나 앞서 말했다시피 이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 또한 15년 전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 감독이 고의로 고증오류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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